공공기관 홍보영상 발주 전에 알아 둘 것: 수의계약 금액, 직접생산확인, 저작권
공공기관에서 홍보영상을 맡길 때는 영상 내용만큼이나 계약 방식과 업체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실제 발주 전에는 계약 담당 부서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을 지정했고 여기에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가 들어 있습니다. 범위는 공공기관 홍보용으로 한정되며 고시는 "제작 의뢰한 공공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모두 해당"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을 살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같은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계약하거나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할 때는, 그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고 있으면 이 확인을 갈음하고 기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은 이렇습니다.
- 기획,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컴퓨터그래픽, 녹음, 음악 삽입, 항공·수중 같은 특수 촬영은 외주가 가능합니다.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과 작업장(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 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편집용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며 휴대전화 촬영과 임차 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근 1년 안에 납품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민간 실적 포함).
르쏘는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중소기업 확인서를 갖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부터 봅니다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계약사무규칙에 없는 사항에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합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뺀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 일반 용역: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 청년창업기업: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국가계약은 2024년 12월 24일, 지방계약은 2025년 7월 8일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1인 견적 기준을 넘는 수의계약은 2인 이상에게 견적을 받아야 하고 이때는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씁니다.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용역은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준도 바뀝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을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물 저작권은 계약서에 적습니다
홍보영상은 줄여 쓰거나 다른 행사에서 다시 쓰는 일이 많아, 저작권 귀속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기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은 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법은 저작물 제작 계약에 저작권 귀속을 반드시 넣게 하고 저작권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전부 넘겨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상을 줄여 쓰거나 다른 언어판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과업지시서에 이 권리를 따로 적어 둡니다.
업체에 요청하는 서류
기관과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요청하는 서류는 이렇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 중소기업 확인서
- 청렴서약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각서(지방자치단체)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르쏘의 공공 영상 작업
- 구로구청: 계절·행사 테마 로고 모션. 2024년 가을부터 여러 차례 이어서 맡은 작업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비전 인포그래픽 영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공모전 캠페인 디자인

